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 등록 기업이신가요?

Sep 21, 2016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 등록 기업이신가요?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에 관한 유용한 팁을 소개합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전체 지분의 40%로만 제한하고 60%는 자국민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거 이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 및/또는 그들의 현지 파트너나 대리인이 자신의 업종에서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최초의 법률(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FINL)가 만들어졌습니다.

FINL은 새로운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현재 10차 개정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accordions_dd expanded=’0′]
[accordion_dd title=’Negative List A’]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외국인 소유 제한

외국인 지분 불허

  1. 대중매체(음반 제외)
  2. 전문직 업무
    • 약학
    • 방사선 및 X선 기술
    • 범죄학
    • 임업
    • 법률
  3. 납입 자본금 $2.5 Million 미만의 소매업체
  4. 협동조합
  5. 민간 경비업체
  6. 소규모 광업
  7. 군도 수역,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해양 자원 이용과 하천, 호수, 만, 석호에서의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
  8. 투계장의 소유, 운영 및 관리
  9.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
  10. 생물·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지뢰의 제조, 수리, 비축 및/또는 유통
  11. 폭죽 및 기타 불꽃놀이 제품 제조

외국인 지분 최대 20%(Twenty Percent) 허용

  1. 민간 무선 통신망

외국인 지분 최대 25%(Twenty Five Percent) 허용

  1. 국내 또는 해외 취업을 위한 민간 인력 채용
  2. 국내 자금으로 진행되는 공공 공사의 건설 및 보수 계약
      RA 7718에 따른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 외국 자금으로 진행되며 국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 프로젝트
    • 국방 관련 시설의 건설 계약

외국인 지분 최대 30%(Thirty Percent) 허용

  1. 광고

외국인 지분 최대 40%(Forty Percent) 허용

  1.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
  2. 사유지 소유
  3. 공공 유틸리티 운영
  4. 종교 단체 및 선교회가 설립한 기관을 제외한 교육 기관
  5.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가공, 거래(소매 제외), 그리고 물물교환, 구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쌀과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의 취득
  6.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 하의 법인, 회사,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법인에 대한 자재, 상품 및 물품 공급 계약
  7. 공공 유틸리티 프랜차이즈가 필요한 인프라 또는 개발 시설의 시설 운영자
  8. 원양 상업 어선 운영
  9. 손해사정 회사
  10. 콘도미니엄 유닛 소유

[/accordion_dd]
[accordion_dd title=’Negative List B’]

안보, 국방, 보건 및 풍속상의 위험,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한 외국인 소유 제한

외국인 지분 최대 40%(Forty Percent) 허용

  1. 필리핀 국가경찰(PNP)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 및/또는 원료의
    제조, 수리, 보관 및/또는 유통:

    • 총기, 총기 부품 및 탄약, 총기 제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의 기구 또는 도구
    • 화약
    • 다이너마이트
    • 발파 용품
    •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 망원 조준경, 저격용 스코프 및 기타 유사 장치
  2. 국방부(DND)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및/또는 유통:

    • 전쟁용 총기 및 탄약
    • 군용 무기 및 그 부품
    • 포격, 폭격 및 사격 통제 시스템과 구성품
    • 유도 미사일/미사일 시스템 및 구성품
    • 전술 항공기, 부품 및 구성품
    • 우주 비행체 및 구성 시스템
    • 전투함 및 보조 함정
    • 무기 수리 및 정비 장비
    • 군용 통신 장비
    • 야간 투시 장비
    • 유도 방출 간섭성 방사선 장치, 구성품 및 부속품
    • 무기 훈련 장비
    • 기타 DND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3. 위험 약물의 제조 및 유통
  4. 공중 보건 및 풍속에 위험을 초래하여 법으로 규제되는 사우나 및 증기 목욕탕, 마사지 업소 및 기타 활동
  5. PAGCOR와의 투자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
  6. 납입 자본금이 USD$200,000 상당액 미만인 내수 시장 기업
  7. 첨단 기술을 사용하거나 최소 50명의 직접 고용 인력을 두고 있으며 납입 자기자본이 US$100,000 상당액 미만인 내수 시장 기업

[/accordion_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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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 법인 및 자회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내국 법인은 최대 100%까지 외국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납입 자본금이 $2.5 Million 미만인 소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Negative List A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납입 자기자본이 최소 USD $200,000에 상당하는 페소 금액 이상일 것.
      다음의 경우 이 금액은 USD $100,000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직원 50명을 고용하거나
    • 과학기술부가 판단하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3. 소매 무역 기업

소매 무역 기업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법률(RA 8762 – 2000년 소매업 자유화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범주의 소매업체는 최대 100%까지 외국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 범주 A: 납입 자본금 USD 2.5 Million 이상
  • 범주 B: 고급 또는 명품 제품을 전문으로 하며, 매장당 납입 자본금이 USD 250,000.00 이상인 경우(R.A. 8762 제5조)

외국 소매업체에 대한 추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자산 USD 200M 이상의 모회사(명품 브랜드의 경우 순자산 USD 50M 이상)
  • 전 세계에 최소 5개의 지점 또는 프랜차이즈 보유, 또는 자본금이 최소 USD $25M인 매장 1개 이상 보유
  • 소매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적 보유; 그리고
  • 필리핀 소매업체의 진출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설립·법인화된 법인만 필리핀에서 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분이 80%를 초과하는 범주 A의 모든 소매업체는 필리핀 내 증권 시장에 최소 30%의 지분을 상장하고 공모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8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수출 기업

수출 사업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생산량 또는 매출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은 수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콜센터, BPO, KPO, 백오피스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은 모두 생산량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수출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은 또한 여러 법률(EO 226 / Board of Investments, PEZA 법 및 기타 경제구역 관련 법률)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대략적인 안내용일 뿐이며 적절한 법률 자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